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 및 조건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①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② 연 매출액 0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사업자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개인 or 법인사업자, 단 주거용 제외입니다.
☞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지원
☞ 전기요금 계약종(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① 주택용 중 비주거용
② 농사용 - 농업, 어업용
③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④ 산업용 - 광업, 공장 공업용 등
⑤ 일반용 - 공공, 영업용 (오피스텔) 등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상세 예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주택용 | 일반용 | 교육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등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등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등 |
산업용 | 농사용 | 가로등 |
광업용, 공업용 (공장) 등 | 농업용, 어업용 | 가로등, 보안등 |
☞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이 없음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or 개인무관)의 대표라면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일 경우 신청하는 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유형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이 2개(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분류로 구분합니다.
1.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는 필요 없으며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이 해당됩니다.
2.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아래 유형(타인명의, 사무소등 별도 관리, 기타) 별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형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비계약 사용자 : 2024년 3월 4일 ~5월 3일
※ 이의 신청 기간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에서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각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을 검색하거나
직접 인터넷 주소창에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접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AQ 및 지역센터(77개) 안내
Q. 개업을 2024년에 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 23. 12. 31. 이전인 사업체로 현재 활동 중(휴업은 포함)인 사업체입니다.
A. 2024년은 매출액을 판단할 근거가 없어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3. 12. 31. 이전(당일포함)인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공고일(‘24.2.15) 직전 폐업하였습니다.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공고일기준(’ 24. 2. 15일) 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타 추가 FAQ 및 각 지연센터(77개) 현황 및 연락처 등의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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