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출시 및 가입대상 조건안내
'청년 내 집마련 1·2·3' 대책의 후속조치로, 2월 2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지원하고,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및 가입신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개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대한 가입대상 및 우대이율 등의 정보입니다. 이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이 가입 대상과 혜택을 더욱 확대하여 새로 출시되는 상품입니다.
- 가입 대상 안내 :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1회당 최대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상품 - 우대이율 :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 이율 기준]
구분 | 1개월 미만 | 1개월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상 | 10년 이상 |
∼ 1년 미만 | ∼ 2년 미만 | ∼ 10년 미만 | |||
기본금리* | 무이자 | 2.00% | 2.50% | 2.80% | 2.80%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0% | 2.50% | 4.50% | 2.80% |
-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소득세율 : 15.4%)
-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최대 3백만 원)의 40% 소득공제 가능
해당 상품은 월 10만 원 이상 납부 시 최대 연 4.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 없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나이와 소득 기준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전환이 가능하다(전환 시 기존 납입 기간과 금액, 납입 횟수는 그대로 인정)
의무 복무 중인 현역 장병들도 가입이 가능하며, 향후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병무청, 수탁은행과 협의를 마쳤으며,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개요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한 대상 및 기준 조건입니다.
▪ 대상 : 20~39세 무주택자로서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 당첨된 자
※ 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 있는 경우 한함
▪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
[증빙서류 및 납입방식]
- (소득)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 (무주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납입방식 :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납입 가입기간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참고로 대출을 이용하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하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대출 상품의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예정
가입 신청 상담 및 문의
[가입 신청 및 문의]
기금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가입하거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주택도시기금 포털 홈페이지 이동하기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콜센터 안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월 21일부터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각 은행들은 상품 출시에 맞춰 신규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상세내용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첨부파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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