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12개월 신청하기(2차)
청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이 2월 26일(월)부터 시작되니 신청방법 및 관련 내용 확인 하시고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목차
청년대상 연령 및 조건(신청서류)
1. 지원대상 및 기간 조건 :
- 연령 : 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자(청약통장 가입자)
※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 감안 청약통장 가입(최초 납입금액 2만 원) 자 대상
- 거주 조건: 월세 70만원 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지원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 1차 사업(22년 8월~23년 8월, 월세 60만 원 이) 접수결과 심사 후 9.7만 명 지원 중
※ 기존 1차 사업 or 지자체 사업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사업종료가 된경우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필요서류
신청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며 아래 1차 신청 서류도 참고해 보세요.
신청방법 및 모의 계산
1. 모의 계산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가능
2. 온라인 신청 시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2월 23일부터 지원대상 해당여부 자가진단 확인가능~), 마이홈포털(myhome.go.kr, 2월 26일부터 자가진단 확인 가능)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3. 방문 신청 시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월세 지원한도 및 제외대상 소득 기준
1. 월세지원 제외대상 및 지원한도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종료 후 가능)
[지원 한도]
- 실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2. 소득 및 재산기준
- 소득의 경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의 경우 원가구 4.7억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22억 원 이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도 아래 첨부하오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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