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장기안심주택 공고 신청방법 알아보기
올해 서울 청약가점 합격선 53점,분양가는 10억원이 돌파했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무주택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SH장기안심주택 올해의 마지막 공고(3차)가 안내되었네요. 주택 보증금 30%에 최대 6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 최장 10년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연말이다 보니 다양한 행사로 바쁘실텐데 청약신청 접수기간이 4일(2023년 12월 26일~29일)로 짧으니 아래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H장기안심주택 공급절차 및 일정(서울시)
- 입주자 모집공고 : '23.12.15.(금)
- 청약신청 접수기간 : '23.12.26(화) 오전 10시 ~ '23.12.29.(금) 17시
※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 서류제출기간 : '23.12.26.(화) ~ '24.01.05.(금)
※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자 전원 제출 필요 - 소득·자산·자동차 소명 : '24.02.26.(월)~ '24.03.06.(수)
※ 소명서류 제출은 등기우편만 가능하면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 '24.03.15.(금) 예정(SH 공사홈페이지, 개별통보)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 : 2025년 03월 14일(금)까지
- 입주대상자 모집호수 : 2,000호 (평균지원금 기준으로 추정한 호수로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일반공급 1,800호(90%)
- 특별공급(신혼부부) 100호(5%), 특별공급(세대통합) 100호(5%) 이며
* 보증금 지원기간 : 입주대상자 발표일 ~ 2025.03.14.(금)까지 임 - 지원 내용 및 대상주택
- 대상주택 면적 : 전용면적 60㎡이하 ( 2인이상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 보증금 등 : 전세보증금 4.9억원 이하, 보증부 월세의 경우(기본 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9억원 이하)
- 대상주택 : 다가구 주태을 포함, 단독주택, 상가주택,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외 건물 지원불가)
SH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
1. 일반공급 신청자격
- 모집 공고일(2023.12.15)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함)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
2. 신혼 부부 특별 공급(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②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683만원 이하일 것
3. 세대통합 특별 공급(신청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고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 또는 입양 포함)
2순위는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자로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아래 공고문 참고해보세요
SH장기안심주택 공통 제출서류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아래 첨부파일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해당자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만)
- 피부양자 민등록표초본(세대통합특별공급 신청자만)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자만)
- 임신진단서(해당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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