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액 알아보기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이번 행정예고는 2023년 12월 18일(월)까지 진행되고,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나 실직, 가정의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야 하므로 자신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 복지 지원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합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주소득자와이혼한때
-단전된경우(전류제한기를부설한경우포함)
-교정시설에서출소한자가생계가곤란한경우
-가족으로부터방임·유기또는생계곤란등으로노숙을하는경우
-복지사각지대발굴대상자,통합사례관리대상자또는자살고위험군으로서관련부서(기관)로부터생계가어렵다고추천을받은경우
-(한시)코로나19로인하여주소득자또는부소득자가무급휴직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한시)코로나19로인하여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또는프리랜서인주소득자또는부소득자의소득이급격히감소한경우
긴급 복지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위기상황(사전확인)+소득·재산(사후확인)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휴·폐업,실직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때,화재·경매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등
-(소득) 최저 생계비150%이하(4인기준 245만원)(단,생계 지원은120%이하(4인 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대도시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 등) : 300만원이하(단,주거 지원은 500만원 이하) - 신청방법 :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연락처 : 복지대표 포털 복지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
긴급 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 및 금융재산 기준안
4인가구 기준으로 13.16%(1,833,500원) 인상되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 5인: 2,142,600원 6인: 2,437,800원
-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
- 1인: 8,228,000원 2인: 9,682,000원
- 3인: 10,714,000원 4인: 11,729,000원
- 5인: 12,695,000원 6인: 13,6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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