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 신청, 제출서류 확인하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게 낮은 금리로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신청 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대상, 금리조건, 한도 및 기간에 대한 정보입니다.
-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 대출금리: 연 1.6 ~ 3.3%(고정금리) 특례금리 적용기간 종료 후 별도 금리적용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한도 및 금리안내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및 금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용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 대출신청 안내
- 온라인 신청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5개) :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
- 대환대출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 보세요
▷ 이용절차 안내
상담문의 안내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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