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하기,신청기간 및 지원내용(분기당 25만원 지급, 1인당 최대100만원)
목 차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분들은 일정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분기별 25만 원 지급(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하며, 경기도와 31 개시, 군이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함께 준비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신청 기간, 조건, 절차, 유의사항 등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제 신청 진행 시 변경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꼭 관련 시, 군별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청년기본소득 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신청기간 및 조건
- 신청 기간 : 2023.11.01.(수) 09:00 ~ 2023.11.30.(목) 18:00
-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내 출생자(10.1. 기준 만 24세)
신청 및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원)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1분기 ~ '23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및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금
- 소급신청 2023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1> 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99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99년 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지급 일정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3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다만 최초 신청 이후 개인정보 변경된 경우 수정이 필요하며, 정보불일치의 경우 지급이 어려움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자세한 문의 사항은?
- 시, 군청 청년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신청사이트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확인해 주세요
출처: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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